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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일상생활배상책임 사례

by 세아츄 2024. 1. 28.

 

1. 무엇을 보상하는가?

①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(예를 들어 식당에서 우연히 사람을 부딪혀 다치게 한경우)

②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때 (휴게소에서 음식을 들고 가다가 다른 사람 옷에 묻힌 경우)

③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한 주택의 소유, 사용, 관리로 인한사고 (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)

 

2.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?

①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고②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모두 보장 가능 (8촌이내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)

 

3. 보장금액과 자부담 

 보험회사마다 상이, 약관 확인 필수

 

4. 보상하지 않는 손해

① 업무중 사고 
② 같이 사는 친족에 대한 배상 
③ 폭력이나 고의 사고 
④ 항공, 선박, 자동차 사고
→ 자동차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! 특히, 전동킥보드는 '차'로 분류
→ 주차난으로 중립 기어에 놓인 차를 미는 상황의 사고는? 일배책 청구

 

5. 가입확인

 - 상해, 질병등 모든 보험에 '특약형태'로 가입 - 언제든 추가 가능하다.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